‘KT 특혜채용'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이름 더 나왔다
응시자 이름 옆에 괄호 치고 부모 이름 적혀 있어
18일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공개채용 관련 서류에는 응시자 7명의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작성된 것으로, 김성태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과 공무원 이름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KT 본사와 광화문 지사에 대한 1차 수색에서는 KT가 공개채용 관련 전산 기록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을 뿐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2차 압수수색에서 정자동 본사 지하 5층 문서고에 있던 공개채용 서류를 확보했으며, 이 서류들에서 청탁자 7명의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괄호를 치고 청탁자 이름을 기재한 것은 면접에서 가점을 주기 위한 표시”라며 “필기시험 단계에서 조작이 있었다면 인적성 검사 위탁대행업체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KT 내부에 모두 전형 자료가 남으므로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증거 조작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용 청탁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청탁을 고리로 돈이 오갔을 경우 뇌물죄와 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채용 서류 등을 조작한 행위는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2년 채용 비리의 경우 올해까지가 처벌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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