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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11일 구속 가능성 농후

법원도 '김승연 구속영장' 초고속 심사

검찰이 수사자료를 건네받은 뒤 하룻만인 10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도 이날 즉각 김 회장에 대한 출두 구인장을 발부, 김 회장 구속 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김 회장측에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이광만(45ㆍ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심사 장소는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이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회장의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김 회장은 11일 오후께 구속될 전망이다.

법원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곧바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경찰에서 최대 10일간 추가 수사를 방게 된다. 재벌총수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은 김회장이 처음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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