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 간부가 장관에게 허위 보고"
"인사 요청 안했으나 간부가 허위 보고. 법무부도 허위 유포"
서 검사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간부가 검찰내 성추행을 은폐하려고 박상기 장관을 농단했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면담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7일 언론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 간부에게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무감사와 총장 경고, 통영지청 인사 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 검사는 “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 보상하라고 그럴 생각은 아니다. 단지 이런 피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인사와 관련해 원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검사가 어디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보상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달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끊어 말했다.
서 검사는 이어 “검사가 근무하려는 곳에 얼마든지 근무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령 경위에 의문이 많이 있다”며 “제가 경고를 받고 업무 처리 문제가 있는 검사라는 평을 듣고 통영으로 발령나고 전결권까지 박탈당할만큼 제 업무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하시다면 그 과정(당시 인사발령)과 그렇게 된 경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간부는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 검사 측은 이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법무부 간부의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검사 대리인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인 지난달 2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 등은 취재기자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고 인사 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무부 간부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를 위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서 검사를 면담했던 법무부 간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와 함께 허위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음파일은 앞서 지난 4일 조사단에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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