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신경전
한나라 "상임위원장 1석 더 달라" vs 우리 "법사위원장 내놔라"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 수에 변화가 생긴 만큼 상임위원장을 1석 더 얻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합의문 발표와 함께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이견도 털어놓았다.
먼저 한나라당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17대 국회 출범 당시의 의석 분포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줄고, 한나라당은 몇 석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인 11대 8의 비율을 10대 9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어 "문광위원장을 할애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국회 운영위에서 정한 규칙대로 상임위원의 배분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변화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15명에 상임위원장 1석이 오갈 수 있는데 의석 변화의 수가 15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소수야당이 위원회를 점령해 정부 여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과중을 떠나 법사위나 교육위 등은 여당이 책임있게 위임받은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해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며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야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해야 하는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권한이 위원장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질서유지권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임기만료 3일 전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합의문 발표와 함께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이견도 털어놓았다.
먼저 한나라당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17대 국회 출범 당시의 의석 분포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줄고, 한나라당은 몇 석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인 11대 8의 비율을 10대 9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어 "문광위원장을 할애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국회 운영위에서 정한 규칙대로 상임위원의 배분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변화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15명에 상임위원장 1석이 오갈 수 있는데 의석 변화의 수가 15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소수야당이 위원회를 점령해 정부 여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과중을 떠나 법사위나 교육위 등은 여당이 책임있게 위임받은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해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며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야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해야 하는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권한이 위원장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질서유지권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임기만료 3일 전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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