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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총리-국무위원, 상임위 배정 금지해야"

"정부정책 견제할 수 없고, 실제 출석도 거의 없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정부정책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은 20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재직기간(04년 6월 30일~06년 3월 15일) 동안 해당 상임위 출석율이 제로(0)였다. 이 전 총리는 재경위, 교육위, 복지위에 속해 있었지만 재경위의 경우 총 8회의 회의 모두 결석했고, 교육위 1회, 복지위 37회 중 결석 16회, 청가 21회를 보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산자위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장관과 김근태 전 장관의 경우도 상임위 출석률은 0%였다. 정동채 장관의 경우 과기정위 총 77회 중 1차례 출석해서 1.3%의 출석률을 보였고, 김진표 장관은 재경위 총 49회 중 1회 출석으로 2%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박 의원은 "국회법 제39조 제4항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각부처의 장 등의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일상에서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실제로 참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법안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공성진, 정화원, 배일도, 이계경, 안상수, 정병국, 서병수, 황우여, 이해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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