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총리-국무위원, 상임위 배정 금지해야"
"정부정책 견제할 수 없고, 실제 출석도 거의 없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정부정책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은 20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재직기간(04년 6월 30일~06년 3월 15일) 동안 해당 상임위 출석율이 제로(0)였다. 이 전 총리는 재경위, 교육위, 복지위에 속해 있었지만 재경위의 경우 총 8회의 회의 모두 결석했고, 교육위 1회, 복지위 37회 중 결석 16회, 청가 21회를 보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산자위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장관과 김근태 전 장관의 경우도 상임위 출석률은 0%였다. 정동채 장관의 경우 과기정위 총 77회 중 1차례 출석해서 1.3%의 출석률을 보였고, 김진표 장관은 재경위 총 49회 중 1회 출석으로 2%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박 의원은 "국회법 제39조 제4항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각부처의 장 등의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일상에서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실제로 참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법안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공성진, 정화원, 배일도, 이계경, 안상수, 정병국, 서병수, 황우여, 이해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은 20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재직기간(04년 6월 30일~06년 3월 15일) 동안 해당 상임위 출석율이 제로(0)였다. 이 전 총리는 재경위, 교육위, 복지위에 속해 있었지만 재경위의 경우 총 8회의 회의 모두 결석했고, 교육위 1회, 복지위 37회 중 결석 16회, 청가 21회를 보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산자위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장관과 김근태 전 장관의 경우도 상임위 출석률은 0%였다. 정동채 장관의 경우 과기정위 총 77회 중 1차례 출석해서 1.3%의 출석률을 보였고, 김진표 장관은 재경위 총 49회 중 1회 출석으로 2%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박 의원은 "국회법 제39조 제4항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각부처의 장 등의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일상에서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실제로 참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법안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공성진, 정화원, 배일도, 이계경, 안상수, 정병국, 서병수, 황우여, 이해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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