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찬반 대립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 필요"
"현행법제, 여성에게만 책임 묻고 국가-남성 책임 빠져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를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이같은 동영상 답변을 올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게시 이후 한달만에 약 23만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으면 공개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마지막 정부 조사인 2010년 기준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천여건으로 6%에 불과했고,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에 그쳤다.
현재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 예외적인 사회경제적 사유로 가능한 국가는 4개국으로 80%인 29개국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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