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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실장,"조용히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독도기점 EEZ 설정도 가능"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시사

일본의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도쿄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강력한 대처를 거듭 밝혔다.

송 실장은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는 우리가 조용히 하려고 해도 조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일본이 조용하지 않게 하는 조치에 우리가 조용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을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송 실장은 "우리 해경에서 여기에 따르는 행동수칙이 있다"며 "행동수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행동수칙이란 우선 퇴거 요구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선명령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나포까지 가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송 실장은 이 같은 단계적 대응에 대해 "그 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나눠 설명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선박에 대해 나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송 실장은 "그런 건 다 법적 검토를 했다"며 "간단히 말해 정부선박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선박으로서의 기품과 예향, 해당 국가에 대한 예향을 지키면서 정부의 공무를 수행한다 할 때 그 게 정부선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면 그 넘어선 만큼의 대응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이용 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그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면 유발한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작용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금 이야기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에는 그 사태를 유발한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에 대해 송 실장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반기문 장관이 언급한 '독도를 기점으로 EEZ 설정'의 권한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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