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여주 교사 2명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등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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