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465억원
대선경선후보자후원회는 23억원까지 모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2일 17대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백65억9천3백만원으로 공고했다.
16대 대선 당시 341억8천만원보다 36.3% 증가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금액 규모는 지난 2월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천9백4만4천3백33명에 9백50원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6대 대선 때의 3백41억8천만원 보다 36.3%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급증한 것은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신문ㆍ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정당ㆍ후보자연설회 등 선거운동 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했던 반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후보자 및 정당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는 만큼 예비후보자 등록(4월23일)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ㆍ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선에서는 처음 도입된 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 경선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2천9백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대선경선후보자후원회에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대 대선 당시 341억8천만원보다 36.3% 증가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금액 규모는 지난 2월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천9백4만4천3백33명에 9백50원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6대 대선 때의 3백41억8천만원 보다 36.3%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급증한 것은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신문ㆍ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정당ㆍ후보자연설회 등 선거운동 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했던 반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후보자 및 정당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는 만큼 예비후보자 등록(4월23일)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ㆍ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선에서는 처음 도입된 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 경선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2천9백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대선경선후보자후원회에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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