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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부결', 주택법은 통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정부안 통과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정부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낸 수정안 모두 표 대결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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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백70명 중 찬성 1백23명 반대 1백24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수정안 역시 재석 2백70명 중 찬성 1백31명 반대 1백36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8년에 12.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보험요율은 현행과 같이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2008년 60%에서 2009년 50%로 낮춘 다음 매년 1%포인트씩 2018년까지 40%로 줄이도록 했다.

양측은 본회의장 토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안은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김효석 민주당 의원)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했다"(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의 내용으로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에 앞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양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국회 통과

양측의 법안이 모두 부결되자 관심은 기초노령연금법으로 향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표 대결을 벌였다.

표 대결 결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원안이 재석 2백65명 가운데 찬성 2백54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표결을 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의 수정안은 재석 2백66명 중 찬성 1백22명 반대 1백44명으로 부결됐다.

원안이 통과된 이유는 수정안이 부결된 후 한나라당이 대부분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낸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이 표결에 들어가는데 우선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전원 찬성표결해 달라"며 "이것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 원안에는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안의 내용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평균소득의 5%(8만9천원 가량)를 지급토록 한 반면 한나라당의 수정안인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가입자 평균소득의 5%(8만9천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 2018년까지 평균소득의 10%(17만8천원)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안 통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재석 2백15명 중 찬성 1백63명 반대 35명 기권 17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한 주택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고, 심사위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습범, 누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전자팔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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