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사실상 타결'속 막판 조정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 자동차-방송 등도 대폭 양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새벽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형태로 협상이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키로
2일 오전 6시 현재 한미 양국 협상팀은 농업-자동차-섬유 등 중요부문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뒤 막판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일 새벽 2시께 마지막 장관급회담을 갖고 상호 최종안을 교환한 뒤 각국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고 타결안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부문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이 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는 뼈있는 쇠고기도 전면 수입키로 하고 단지 수입 재개 시기만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등급을 확정한 직후부터 수입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구두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쇠고기 관세는 10년이상에 걸쳐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또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 양허안도 향후 5~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양보했다. 오렌지는 우리측 요구대로 계절관세를 적용, 우리측의 감귤이 생산되는 기간에는 고관세를 물리고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섬유에 대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방송도 대폭 양보
자동차 분야는 우리측이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를, 픽업트럭은 5년 내 철폐를 요구해 이중 배기량 3천㏄미만 승용차 등 일부를 즉각 폐지키로 관철시킨 대신 3천cc급 이상은 3년에 걸쳐 폐지키로 하면서,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은 미국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미국이 요구해온 현행 50년인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2일 새벽 1시를 협상 마지노 시한이라고 밝혔으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미FTA의 협상시한이 미국 워싱턴 시간 1일 오후 5시가 아닌 1일 자정, 즉 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워싱턴 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등 협상 시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키로
2일 오전 6시 현재 한미 양국 협상팀은 농업-자동차-섬유 등 중요부문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뒤 막판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일 새벽 2시께 마지막 장관급회담을 갖고 상호 최종안을 교환한 뒤 각국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고 타결안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부문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이 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는 뼈있는 쇠고기도 전면 수입키로 하고 단지 수입 재개 시기만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등급을 확정한 직후부터 수입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구두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쇠고기 관세는 10년이상에 걸쳐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또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 양허안도 향후 5~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양보했다. 오렌지는 우리측 요구대로 계절관세를 적용, 우리측의 감귤이 생산되는 기간에는 고관세를 물리고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섬유에 대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방송도 대폭 양보
자동차 분야는 우리측이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를, 픽업트럭은 5년 내 철폐를 요구해 이중 배기량 3천㏄미만 승용차 등 일부를 즉각 폐지키로 관철시킨 대신 3천cc급 이상은 3년에 걸쳐 폐지키로 하면서,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은 미국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미국이 요구해온 현행 50년인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2일 새벽 1시를 협상 마지노 시한이라고 밝혔으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미FTA의 협상시한이 미국 워싱턴 시간 1일 오후 5시가 아닌 1일 자정, 즉 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워싱턴 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등 협상 시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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