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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쌀-쇠고기는 주권문제. 개방 반대"

'낮은 수준' 한미FTA 체결후 핵심사안 차기정권에 넘겨야

잠재적 대선후보이자 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29일 조지 W.부시 미대통령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압박한 것과 관련,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 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쌀-쇠고기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여대 ‘미래를 여는 지성 아카데미’ 초청 특강 자료를 통해 “협상타결 시한이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두 나라가 협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한미FTA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쌀 등 일부 농업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양국이 호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의 이익을 증진하는 ‘낮은 수준’의 FTA만을 체결하고 그 외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정 전총장은 특히 부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은 한미 FTA의 예외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총장은 또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비단 남북관계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제품이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총장은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분쟁처리절차는 원론적으로 매우 생소한 제도로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조금 더 시일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에서 이런 방식의 분쟁처리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다음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FTA를 체결한 국가의 투자자에게 상대국이 FTA 협정문을 위배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기업 등이 한국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전총장은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를 때 과연 한미 FTA의 전체적인 구조가 정합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정부의 그간 협상결과를 비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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