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 혐의로 현장 체포
역사내에서 잠복근무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감사원 소속 5급 사무관 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3일 오후 8시 20분께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조선족 여성 A씨의 신체 일부에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역사 내에서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 뒤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강씨를 미행했다. 그러다 강씨가 A씨를 추행하자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진술을 받은 후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전동차가 너무 붐벼 승객에 떠밀려 몸이 닿은 것이지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강씨를 귀가조치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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