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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 소요 비용은 반환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888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도 일단 16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 청구액 1천40억7천여만원의 83.6%인 86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원의 96.1%인 18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243억9천700여만원, 비례대표 42억4천600여만원으로 총 286억4천300여만원을 보전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76억1천100여만원, 비례대표 38억4천100여만원으로 총 314억5천2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126억5천700여만원, 비례대표 34억9천400여만원으로 총 161억5천1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정의당은 52억6천6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가 94억9천여만원,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15억2천여만원, 위법선거운동 지출비용 1억8천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7억3천여만원, 기타 21억1천여만원 등 141억을 감액했고, 이외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돼 보전유예된 2억4천700여만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5천700여만원 등 3억여원을 보전 유예해 총 144억여원이 감액-유예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않은 비용이 적발된 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관련 선거비용에 대해선 우선 지급하되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ddd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3%이상 득표 못한 정당에는 지급하지 않는구나. 쩝.
    이런 규정 이제는 없애야 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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