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환영
"규제공백 방지 위해 강제조사권·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강제조사권 도입 방침 시사에 대해 참여연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방식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9일성명서를 통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향을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권 위원장의 발언은 기관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한 규율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왔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정 기업들의 형사적 처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가 기득권과 다름없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공정위의 권한은 일부 축소되겠지만 검찰이 피해당사자의 고발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의 피해보상이나 경쟁촉진의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후 예상되는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당사자 소송비용 절감 등의 보완책이 동시에 추진돼야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보상 요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송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남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남소의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과소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나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기업들은 동일한 논리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지만, 우려하던 남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방식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9일성명서를 통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향을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권 위원장의 발언은 기관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한 규율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왔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정 기업들의 형사적 처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가 기득권과 다름없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공정위의 권한은 일부 축소되겠지만 검찰이 피해당사자의 고발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의 피해보상이나 경쟁촉진의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후 예상되는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당사자 소송비용 절감 등의 보완책이 동시에 추진돼야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보상 요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송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남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남소의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과소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나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기업들은 동일한 논리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지만, 우려하던 남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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