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YS, 선거법 무시하고 '이명박 지지선언' 강행할까

선관위 "대선후보 출판기념회서 지지연설 금지"

각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갖고 출판기념식장에서 공공연히 후보 지지연설이 잇따르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에서 예정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이명박 지지' 선언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출판기념회 내빈의 후보 지지연설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운용기준 제시안'에 따르며, 우선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내빈이 후보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나 격려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서적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나 예언서는 가능하지만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되며, 서적을 통상적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 각종 단체나 조직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서적을 소속 구성원 또는 일반인에게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서적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문광고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의 광고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9월 20일)부터 일절 금지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예정자의 서적관련 출판기념회 개최시 직접 선관위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감시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하기로 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서적 광고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당해 언론사 등에 광고중지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