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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지방선거제도는 악화, 시민사회는 활성화"

지방자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주민소환제 도입해야"

참여정부 들어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시민사회 활성화 등은 개선된 반면 지방선거제도,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평가는 경실련이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학자 1백58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이행정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경실련은 13일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교부세 제도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선거제도,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은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과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부분만 개선됐다”며 “실제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2006년 현재 전국 12개 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통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개선과 악화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중앙부처의 지방사무소 격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참여정부가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처럼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보건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반발 때문으로 이들 중앙부처는 자신들 부처의 존폐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인하여 지방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면서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확대해야”

경실련은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에서 재정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을 선정한 것은 현실적인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분권의 의의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며 “재정분권의 최종적인 목표가 재정력 확충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등 세정제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시정되었어야 했으며, 그 다음 불균형의 문제는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개혁이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추진내역을 곰곰이 따져보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15.0%→18.3%)효과 역시 단순히 법정교부율의 인상과 내국세 수입의 3.3%인 3조1천4백91억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2조 6천6백96억원(2004년 예산기준) 및 증액교부금의 폐지에 따른 1천5백49억원의 감소를 감안하면 증액규모는 실제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해야”

경실련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용중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여, 최소한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원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이상의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없었지만, 총액인건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정원을 책정하며, 직급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제2항과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및 제49조 등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인사교류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대안은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며 “또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중앙-지방인사교류 활성화는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의 장과 단체장의 인식과 운영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하고 기초단체선거까지 후원회제도를 허용해야”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경실련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유급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공천 잡음 등 정당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문조사 결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53.2%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화제도 도입은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그에 따른 예산대책을 함께 수립하지 않아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향후 과제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기초단체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초단체선거까지 후원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도 존재 자체로 효과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여전히 너무 많아서 과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청구인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주민소송제도에 있어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방안과 소송의 피고를 현재의 ‘자치단체장’에서 ‘당해 집행기관 또는 직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민소환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민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장치 병행을 전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제도가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주민소환사유, 주민소환 청구인 수, 처리절차, 소환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염원이었던 주민투표법을 2004년에 제정하여 시행토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조사결과 제도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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