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DMC 특혜' 의혹 공방 2라운드
최재성 "희대의 사기극" vs 서울시 "법적 대응"
서울 상암동 DMC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1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의혹 1, 왜 무자격업체를 선정?
최재성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월드컵의 함성이 살아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첨단산업단지'라는 허울 좋은 간판아래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첨단산업단지에 어울리는 최첨단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온갖 특혜를 통해 자본금이 채 3억원도 안되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맡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이 3억원도 되지 않고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임에도 서울시는 이런 회사에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권을 선물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C4 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 지역 역시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3일 반박자료를 통해 "택지공급지침 등에 의한 부지공급 공고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급했고, 특히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 제시한 KDU(독일대학컨소시엄)의 사업참여 조건 등은 절차 및 협의를 거쳐 충족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의혹 2, 왜 A1에서 C4와 E1으로?
최 의원은 "원래 고건시장 시절 체결한 MOU(양해각서)에서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이는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잇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난 데 없이 대상지역은 DMC의 노른자위 최적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2년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은 'A1 부지 또는 협상결과에 따라 다른 공급가능한 필요부지 공급을 노력한다'였고 이후 A1 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한독 및 서울시가 협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DMC 용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C4, E1 부지를 포함한 총 15개 필지에 대해 일괄 공급 공고를 했을 때 C4 부지에 대해서는 한독측에서만 단독 신청을 했고 이후 기획위원회 등의 적정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게획서를 제출한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의혹 3, 지정용도를 위반한 분양 아닌가?
최 의원은 "지난 2004년 착공과 동시에 이뤄진 E1 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했다"며 "이를 통해 한독은 대략 2천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지정용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예정인 오피스 1동은 서울시가 한독에서 지정용도 준수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에만 분양승인토록 하고 향후 회사보유분, 임대사업자 분양분, 외국인 임대분 등을 활용하여 지정용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최재성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해 서울시와 최재성 의원간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의혹 1, 왜 무자격업체를 선정?
최재성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월드컵의 함성이 살아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첨단산업단지'라는 허울 좋은 간판아래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첨단산업단지에 어울리는 최첨단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온갖 특혜를 통해 자본금이 채 3억원도 안되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맡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이 3억원도 되지 않고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임에도 서울시는 이런 회사에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권을 선물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C4 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 지역 역시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3일 반박자료를 통해 "택지공급지침 등에 의한 부지공급 공고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급했고, 특히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 제시한 KDU(독일대학컨소시엄)의 사업참여 조건 등은 절차 및 협의를 거쳐 충족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의혹 2, 왜 A1에서 C4와 E1으로?
최 의원은 "원래 고건시장 시절 체결한 MOU(양해각서)에서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이는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잇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난 데 없이 대상지역은 DMC의 노른자위 최적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2년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은 'A1 부지 또는 협상결과에 따라 다른 공급가능한 필요부지 공급을 노력한다'였고 이후 A1 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한독 및 서울시가 협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DMC 용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C4, E1 부지를 포함한 총 15개 필지에 대해 일괄 공급 공고를 했을 때 C4 부지에 대해서는 한독측에서만 단독 신청을 했고 이후 기획위원회 등의 적정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게획서를 제출한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의혹 3, 지정용도를 위반한 분양 아닌가?
최 의원은 "지난 2004년 착공과 동시에 이뤄진 E1 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했다"며 "이를 통해 한독은 대략 2천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지정용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예정인 오피스 1동은 서울시가 한독에서 지정용도 준수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에만 분양승인토록 하고 향후 회사보유분, 임대사업자 분양분, 외국인 임대분 등을 활용하여 지정용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최재성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해 서울시와 최재성 의원간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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