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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 휴가 내년부터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범위도 내년부터 확대

출산아내를 둔 배우자의 출산 휴가제가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6일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다음 주께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정기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 휴가를 갈 수 있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노사 합의 시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대상의 범위도 내년부터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 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병행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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