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월급 압류
박유하 반발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천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같은 압류 신청은 지난달 13일 서울동부지법이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해당 저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4년 7월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급여 일부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급여채권 압류 안내’ 메일을 박 교수에게 발송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월급 압류 사실을 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나눔의 집의 목적은 결국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재판부와 검찰의 양식을 믿었고, 나눔의집에 대해서조차 그들의 문제를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말하지 않았다”며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그 이상으로,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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