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소장파 “교회지도자들, 사학법 빌미 대선투쟁”
사학법 재개정 주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정면 반기
개신교 소장파로 분류되는 목회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삭발, 단식 투쟁까지 하는 대형교회 지도급 목사들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개신교 소장파, “지도자급 목회자들, 과장된 시나리오로 진실 호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산하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예장 농촌교회목회자협의회, 예장 일하는 예수회, 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등 예장 소속 목회자들과 청년교인들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기도회’를 갖고, 지도자급 인사들이 주축이 된 ‘예장 총회’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예장) 총회는 사학법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는 개정사학법이 신앙교육과 학원선교를 막고 타종교인이 개방형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특정종교의 교육은 현행 초등학교법에 의하여 이미 금지되어 있고, 이사회는 교과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개정사학법의 시행령에는 개방형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수도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게다가 그것도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서 기존 이사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마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불순한 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학교분란을 일으켜서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하는 것처럼 과장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는 학사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구성원이기에 그런 시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총회가 불온시하는 전교조 교사는 사학의 현실에 있어 개방형이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앞으로 사학이 투명하게 되면 비리의 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관할청이나 특정세력이 사학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개정사학법에 의해 학교분란을 빌미로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총회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총회는 개정되기 이전의 사학법과 권력의 힘으로도 부패사학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폐쇄적인 재단운영과 족벌경영으로 비리를 양산해 왔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재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과정이 길고 지난하여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종단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선교열정을 이용하여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빌미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14개 개신교 단체 "기독교 사학재단 부패-폐쇄성 먼저 공개하고 참회하라"
이처럼 개신교 내부에서는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최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지도자급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복음과상황 등 개신교 소장파들이 주축이 된 14개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회 지도자들이 삭발 등 비이성적 방식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사회 내 대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종단 지도자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지도자 목회자)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기독교의 설립이념’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들먹이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담은 서한을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와 이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목사에 전달했다.
개신교 소장파, “지도자급 목회자들, 과장된 시나리오로 진실 호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산하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예장 농촌교회목회자협의회, 예장 일하는 예수회, 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등 예장 소속 목회자들과 청년교인들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기도회’를 갖고, 지도자급 인사들이 주축이 된 ‘예장 총회’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예장) 총회는 사학법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는 개정사학법이 신앙교육과 학원선교를 막고 타종교인이 개방형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서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특정종교의 교육은 현행 초등학교법에 의하여 이미 금지되어 있고, 이사회는 교과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개정사학법의 시행령에는 개방형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수도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게다가 그것도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서 기존 이사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마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불순한 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학교분란을 일으켜서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하는 것처럼 과장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는 학사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구성원이기에 그런 시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총회가 불온시하는 전교조 교사는 사학의 현실에 있어 개방형이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앞으로 사학이 투명하게 되면 비리의 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관할청이나 특정세력이 사학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개정사학법에 의해 학교분란을 빌미로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총회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총회는 개정되기 이전의 사학법과 권력의 힘으로도 부패사학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폐쇄적인 재단운영과 족벌경영으로 비리를 양산해 왔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재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과정이 길고 지난하여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종단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선교열정을 이용하여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빌미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14개 개신교 단체 "기독교 사학재단 부패-폐쇄성 먼저 공개하고 참회하라"
이처럼 개신교 내부에서는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최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지도자급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복음과상황 등 개신교 소장파들이 주축이 된 14개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회 지도자들이 삭발 등 비이성적 방식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사회 내 대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종단 지도자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지도자 목회자)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기독교의 설립이념’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들먹이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담은 서한을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와 이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목사에 전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