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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봉차 최고 4천만원, 서울 등 낮춰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경실련 이어 문제 제기

시민단체 경실련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12일 5.31선거후 유급화하는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지역별로 최고 4천만원까지 벌어져, 서울 등의 의정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간 4천만 원 가까이 격차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 전문성, 견제기능 강화라는 유급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 간 격차는 무려 4천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의정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의정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회는 6천8백4만원인데 비해 충북 증평군 의회는 다른 기초단체 평균 의정비 수준인 2천6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1천9백20만원으로 4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약 2천3백만원과 자치예산 규모, 인구수, 의원수, 의정 활동 중 소요경비등을 감안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 적절하다"며 "너무 높고 낮은 지역의 의정비 책정도 조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급화 따른 주민 감시기능도 강화돼야"

이영순 의원은 또 일부지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보인 반투명성 해소방안과 주민감시기능 강화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단체장과 의원들에 의한 위원 구성수를 줄이고 대신 시민들의 위원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 된다"며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명문화 및 주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제정, 그리고 주민소송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문제와 관련 "직업 겸직의 이해 충돌을 피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역할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라며 "제도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법은 현재 열린우리당 강창일, 지병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법안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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