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모집 사기업체 1년새 1백51% 급증
고수익 미끼로 상호와 투자아이템 변경하며 투자 유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거는 등의 불법적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간에 팽배한 투기적 분위기에 편승한 사기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경찰청에 68개 업체 수사 요청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1.4분기 중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68개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는 전년 동기간 27개 업체에서 41개(1백51%)나 급증한 것이어서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업체의 투자유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업체는 법망을 피해 약 30일 간격으로 XX유통, (주)XX 등으로 상호 및 대표자, 투자아이템을 변경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XX유통의 경우 이태리 직수입 원단으로 가방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고이익을 낸다며 자금을 모집하면서 1구좌 33만원 투자시 매일 1만원씩 45회 지급하는 등 연 2백94%의 수익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주)XX의 경우 양초의 일종인 파라핀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식당 및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 이를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낸다며 1구좌 당 1백만원을 투자할 경우 4일 간격으로 12만원씩 10회 지급해 연 1백8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B업체는 외국 정부로부터 수만평에 달하는 금광산 개발 및 해외수출 허가권을 취득했고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금을 수입, 유통시켜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 5백만원 투자시 8일 간격으로 12만5천원씩 4회 지급하고 원금은 되돌려줌으로써 연 1백14%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앞 통보업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8일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1천여개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홍보 및 신고망을 확충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이달 중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하여 일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터무니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02-3786-8156~9이나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경찰청에 68개 업체 수사 요청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1.4분기 중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68개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는 전년 동기간 27개 업체에서 41개(1백51%)나 급증한 것이어서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업체의 투자유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업체는 법망을 피해 약 30일 간격으로 XX유통, (주)XX 등으로 상호 및 대표자, 투자아이템을 변경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XX유통의 경우 이태리 직수입 원단으로 가방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고이익을 낸다며 자금을 모집하면서 1구좌 33만원 투자시 매일 1만원씩 45회 지급하는 등 연 2백94%의 수익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주)XX의 경우 양초의 일종인 파라핀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식당 및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 이를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낸다며 1구좌 당 1백만원을 투자할 경우 4일 간격으로 12만원씩 10회 지급해 연 1백8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B업체는 외국 정부로부터 수만평에 달하는 금광산 개발 및 해외수출 허가권을 취득했고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금을 수입, 유통시켜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 5백만원 투자시 8일 간격으로 12만5천원씩 4회 지급하고 원금은 되돌려줌으로써 연 1백14%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앞 통보업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8일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1천여개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홍보 및 신고망을 확충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이달 중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하여 일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터무니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02-3786-8156~9이나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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