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이유 주수도에 징역 12년 선고
"영업실패의 책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겨"
불법 다단해 영업을 통해 1조 8천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규홍)은 20일 오후 주 회장 등 이 회사 전현직 간부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주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 회장은 회원 11만여명으로부터 1조8천여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계열사 제이유백화점 자금 1천3백억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하도록 한 혐의 및 회사 자금 2백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고, 제이유 피해자 모임 측도 "사기 행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죄질에 비해 극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규홍)은 20일 오후 주 회장 등 이 회사 전현직 간부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주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 회장은 회원 11만여명으로부터 1조8천여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계열사 제이유백화점 자금 1천3백억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하도록 한 혐의 및 회사 자금 2백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고, 제이유 피해자 모임 측도 "사기 행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죄질에 비해 극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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