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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선 여성 용변 장면 훔쳐봐도 무죄?

오영표 부장판사 판결에 SNS 발칵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일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 화장실은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111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

  • 3 1
    변태판사

    변태 판사군요,
    이런 놈들이 지 마누라와 딸이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안내리겠지요~~

  • 8 1
    요즘법원이

    이상하다. 뿅맞은것 같다

  • 14 1
    지랄옘뱅

    이런 빙신가튼 판사가 버젓이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참 조은나라...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 올라도 아무런 일 없는 나라...
    젠장...........................

  • 2 1
    심판

    남녀7세 부동석.
    여성들은 조신하게 집살림에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것도 괜찮을까 십습이다.

  • 15 1
    123

    오판사 이넘 법관맞어? 네놈도 그짖거리 했던지 하고싶은 넘이구나. 미친넘의 판사! 거시기를 받아 쳐먹을넘!

  • 10 1
    더러운놈 판사

    이세상에서 제일 더러운놈이다 볼거리가 없어 용변 보은걸 훔쳐보다니 이건 변태다 징역 10년을 때려라 추접스런 못된놈 혼내주어야 한다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 이놈도 변태 아닌가 조사해보자

  • 8 1
    매국노척결

    그럼 술집 화장실이 개인화장실이냐?
    판사도 자주 하는 짓거리니 동지애를 발휘한 거지.

  • 8 0
    ㅎㅎㅎㅎ

    훔쳐보는 눈꾸녁이 죄니 눈꾸녁을 밤탱이로 만들고 무죄선고하라! 솔로몬 재판이다 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

  • 11 0
    ㅋㅋ

    오늘밤부터 훔쳐보는놈 늘겠네

  • 6 0
    여성은 술집가지말라는

    판결이구만..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 9 0
    누구의 무능력인가?

    검찰과 법원 중 누구의 무능력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 18 1
    왜공부하나싶네

    공중화장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봤냐 안봤냐가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데 더 맞는 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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