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5만평, 땅주인 로비로 파괴 위험에 직면"
경실련, “서울시의회, 선거 때문에 서울시민 죽이려 하나”
서울시의회가 14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는 원형택지 개발 관련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산 5만평 개발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북한산 5만평 파괴 위험에 직면”
경실련은 11일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 지난 6일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으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지 북한산 기슭 2백60필지 16만1천9백60㎡(5만1천4백평)의 ‘원형택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나무 수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땅주인들, 고급빌라 지으려 집요한 민원"
원형택지는 지목이 대지로 분양된 땅이지만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로, 실제는 숲(임야)이다. 1971년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 땅은 경사가 심해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전체 면적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땅 주인들은 이곳에 고급주택이나 빌라를 짓기 위해 여러 차례 건축을 시도해 왔다. 시의회는 2001년과 2003년에 나무 수와 경사도 규제조항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북한산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를 금지된 개발행위를 무조건 허용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원형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헌구의원(종로구/한나라당)은 2003년에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서울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시민과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불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지역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본분도 망각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이 개정안과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경사도가 심하고 숲이 우거진 이곳까지 집을 짓게 되면 북한산 경관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다른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화되고 이는 도시의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의 선심성 조례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엄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서울시의회가 지역민원에 휘둘려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5만평 파괴 위험에 직면”
경실련은 11일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 지난 6일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으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지 북한산 기슭 2백60필지 16만1천9백60㎡(5만1천4백평)의 ‘원형택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나무 수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땅주인들, 고급빌라 지으려 집요한 민원"
원형택지는 지목이 대지로 분양된 땅이지만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로, 실제는 숲(임야)이다. 1971년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 땅은 경사가 심해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전체 면적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땅 주인들은 이곳에 고급주택이나 빌라를 짓기 위해 여러 차례 건축을 시도해 왔다. 시의회는 2001년과 2003년에 나무 수와 경사도 규제조항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북한산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를 금지된 개발행위를 무조건 허용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원형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헌구의원(종로구/한나라당)은 2003년에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서울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시민과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불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지역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본분도 망각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이 개정안과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경사도가 심하고 숲이 우거진 이곳까지 집을 짓게 되면 북한산 경관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다른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화되고 이는 도시의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의 선심성 조례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엄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서울시의회가 지역민원에 휘둘려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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