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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반년이상 수용시 장관허가 얻어야"

외국인수용행정 뒷북, 법무부 13일 인권 초안에 포함 공개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수용이 불가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정부의 외국인 보호 관리에 관한 인권 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가 13일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초안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수용할 경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로 했다.

이번 초안에는 이밖에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국내의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 사형제 등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사안 등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초ㆍ중등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4월초까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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