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참여연대, 정몽구.정의선.정용진 배임 혐의 고발

글로비스·광주신세계 ‘회사 기회 편취’ 사유...재발 방지 촉구

참여연대가 11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기아차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들 기업인들의 ‘회사 기회 편취, 지원성 거래, 부당 주식거래’ 현황을 발표했던 참여연대가 이들을 검찰에 정식 고발함에 따라 최근 검찰 및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도덕성과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정의선, 정용진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큼 기업은 손해 입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정몽구, 정의선, 김동진, 한규환, 김뇌명 등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과 권국주. 지창렬 등 신세계ㆍ광주신세계의 전직 대표이사 각 1 명 및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5명은 각각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현대모비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ㆍ물류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는 대신 정몽구, 정의선씨 등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주었다”며 “그 결과 글로비스와 정몽구, 정의선 등은 최소한 1조9백7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들은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다”며 “그 결과 정용진씨는 4백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엄격한 형사 제재조치로 이같은 폐단 및 악용 재발 막아야”

참여연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이들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해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러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하여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배주주의 부당이득 취득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러한 사례들은 이사진의 묵인 내지 사실상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형사고발은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검찰 고발의 의미를 평가한 뒤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및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