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구 통합진보당 당원 내사는 불법"
"해산정당 의원 선거출마 금지 입법은 반헌법적"
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민변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간부와 당원들의 정당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의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서 명백히 불법이다.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황 장관의 '해산된 정당 의원의 선거출마 금지 입법' 운운 발언 또한 반헌법적"이라며 "위헌결정은 정당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헌법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민변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간부와 당원들의 정당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의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서 명백히 불법이다.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황 장관의 '해산된 정당 의원의 선거출마 금지 입법' 운운 발언 또한 반헌법적"이라며 "위헌결정은 정당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헌법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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