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디 성추행' 박희태에 검찰 구형보다 센 집행유예 선고
벌금 300만원만 구형한 검찰 머쓱해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강도높은 것이어서,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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