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사주 위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
조선-동아의 6일 공개변론 내용 조목조목 반박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선, 동아일보의 신문관계법 공개변론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7일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독립한 언론자유는 ’사회적 흉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재 공개변론장은 신문을 ‘사회적 흉기’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사회적 공기’로 남겨두고자 하는 세력이 부닥친 역사적 현장”이라며 두 신문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두 신문 대리인이 공개변론에서 ‘신문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없다(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지난친 재산권 규제(동아일보 대리인 이영모 변호사)’ 라고 주장한 부분들을 ‘격앙되고 치졸하고 뻔뻔한 논거’라고 비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의 궤변은 언론자유를 독립된 언론 소유주의 별개의 자유로 보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행인과 언론 소유주를 언론기업의 주체로 볼 뿐 언론자유의 주체로 보지 않는’ 92년 헌재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2년 6월 ‘신문사는 반드시 자기 소유 윤전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언론노조는 동아일보 대리인의 주장에도 “신문법의 ‘사회적 책임’ 규정은 ‘신문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다해야한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두 대리인의 ‘신문발전기금은 일간지의 정부 비판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는 변론에 대해서도 “모든 신문사들 신문발전기금 주는 건 괜찮고 시장지배사업자를 제외하는 건 위헌이라는 얘기”라며 “오히려 일간지들은 1천억원대의 신문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등 10여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피해구제법이 ‘사후검열’에 해당한다는 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열금지의 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사전심사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96년 헌재 판례를 들어 일축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자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 소유주의 권리로 둔갑할 때 언론은 ‘사회적 공기’에서 ‘사회적 흉기’로 둔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7일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독립한 언론자유는 ’사회적 흉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재 공개변론장은 신문을 ‘사회적 흉기’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사회적 공기’로 남겨두고자 하는 세력이 부닥친 역사적 현장”이라며 두 신문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두 신문 대리인이 공개변론에서 ‘신문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없다(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지난친 재산권 규제(동아일보 대리인 이영모 변호사)’ 라고 주장한 부분들을 ‘격앙되고 치졸하고 뻔뻔한 논거’라고 비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의 궤변은 언론자유를 독립된 언론 소유주의 별개의 자유로 보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행인과 언론 소유주를 언론기업의 주체로 볼 뿐 언론자유의 주체로 보지 않는’ 92년 헌재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2년 6월 ‘신문사는 반드시 자기 소유 윤전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언론노조는 동아일보 대리인의 주장에도 “신문법의 ‘사회적 책임’ 규정은 ‘신문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다해야한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두 대리인의 ‘신문발전기금은 일간지의 정부 비판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는 변론에 대해서도 “모든 신문사들 신문발전기금 주는 건 괜찮고 시장지배사업자를 제외하는 건 위헌이라는 얘기”라며 “오히려 일간지들은 1천억원대의 신문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등 10여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피해구제법이 ‘사후검열’에 해당한다는 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열금지의 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사전심사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96년 헌재 판례를 들어 일축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자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 소유주의 권리로 둔갑할 때 언론은 ‘사회적 공기’에서 ‘사회적 흉기’로 둔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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