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잇따라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보다 30% 가까이 높게 책정, 전국으로 확산될듯
경기도는 이날 생활임금 조례를 수정 없이 시행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도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도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조례를 수정처리하기로 한 것.
앞서 지난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마지막 날인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7월 11일 조례를 직권공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새로 취임한 남경필 지사가 야당과의 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키로 한 것.
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시도 이날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토대로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6천582원으로 이는 현재 최저임금(5210원)보다 26%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즉시 적용하고, 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권고 방식을 통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업체는 관계 법령을 개선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실제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수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