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정부의 노동탄압, 기업 닮아가"
공대위 "노동3권 없는 노조가 무슨 의미"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합법화 전환지침’을 시달하는 등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심한 갈등을 빚고있다. 전공노는 “노조 와해 공작”이라며 정부에 강력 투쟁을 경고하는 등 공무원노조 합법화 첫해부터 노정간 극한 대결양상을 띠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노조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특별법이 ▲단체행동권 제한과 ▲노조가입제한(6급이상 가입불가) 등 실질적인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법”이라며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달 22일, 전공노와 같은 미설립신고 공무원단체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지침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달했다. 지침에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노조 사무실 폐쇄 ▲미탈퇴 조합원 엄중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노조 탄압에 대해 전공노,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민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승복 전공노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수족처럼 부리던 공무원의 노동자 선언이 두려웠는지 단결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졸속적으로 제정하고 그 악법으로 설립신고하지 않을 시 무더위 징계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노조 설립신고 안하면 불법? “완벽한 노조탄압 교과서 보는 듯...”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노조’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현 노조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는 단체는 ‘법외노조’로 명명된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미신고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가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전신인 80년대 전노협의 경우에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당시 정부는 불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분류했던 점을 들면 정부의 주장이 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오영록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도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몰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면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민주화다.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민주화가 왔지만 각론적으로 곳곳에서 실질적 민주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또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합법노조전환 지침사항을 두고서도 참석자들의 비난이 들끓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노조탈퇴 유도, 조합원 동태감시, 가족 설득 회유 등 정부지침은 완벽한 한편의 ‘노조탄압 교과서’를 연상시킨다”면서 “이전에 사기업들이 생산직 노조를 탄압했던 방식을 정부가 그대로 베껴다 쓰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지방선거 물리면서 정부-노조 극한 대결 가능성도...
이같은 정부와 전공노의 극한 대결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본격적인 파열음은 지방선거가 있는 오는 5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있는 전공노와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합법전환지침을 지키지 않는 전공노와 그 조합원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3월 초 출범한 전공노 3기 지도부의 조직정비가 끝나는 오는 5월경이 양측간 극한 대결양상의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전공노와 함께 법외노조 유지를 선언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선택도 전공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공노총이 조만간 합법화의 길로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노총이 법외노조로 남아있겠다면서 정부와 마찰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노총이 법외노조를 선언한 배경은 6급이하 공무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공노총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묵인’ 할 경우 공노총은 합법화 선언으로 정부와 타협한다는 전망이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이미 공노총 산하 각 지부별로 단체장들과 노조설립신고를 하겠다고 각서를 쓴 곳이 더러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권리보장(노동3권)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노조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특별법이 ▲단체행동권 제한과 ▲노조가입제한(6급이상 가입불가) 등 실질적인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법”이라며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달 22일, 전공노와 같은 미설립신고 공무원단체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지침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달했다. 지침에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노조 사무실 폐쇄 ▲미탈퇴 조합원 엄중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노조 탄압에 대해 전공노,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민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승복 전공노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수족처럼 부리던 공무원의 노동자 선언이 두려웠는지 단결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졸속적으로 제정하고 그 악법으로 설립신고하지 않을 시 무더위 징계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노조 설립신고 안하면 불법? “완벽한 노조탄압 교과서 보는 듯...”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노조’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현 노조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는 단체는 ‘법외노조’로 명명된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미신고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가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전신인 80년대 전노협의 경우에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당시 정부는 불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분류했던 점을 들면 정부의 주장이 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오영록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도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몰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면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민주화다.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민주화가 왔지만 각론적으로 곳곳에서 실질적 민주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또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합법노조전환 지침사항을 두고서도 참석자들의 비난이 들끓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노조탈퇴 유도, 조합원 동태감시, 가족 설득 회유 등 정부지침은 완벽한 한편의 ‘노조탄압 교과서’를 연상시킨다”면서 “이전에 사기업들이 생산직 노조를 탄압했던 방식을 정부가 그대로 베껴다 쓰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지방선거 물리면서 정부-노조 극한 대결 가능성도...
이같은 정부와 전공노의 극한 대결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본격적인 파열음은 지방선거가 있는 오는 5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있는 전공노와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합법전환지침을 지키지 않는 전공노와 그 조합원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3월 초 출범한 전공노 3기 지도부의 조직정비가 끝나는 오는 5월경이 양측간 극한 대결양상의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전공노와 함께 법외노조 유지를 선언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선택도 전공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공노총이 조만간 합법화의 길로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노총이 법외노조로 남아있겠다면서 정부와 마찰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노총이 법외노조를 선언한 배경은 6급이하 공무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공노총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묵인’ 할 경우 공노총은 합법화 선언으로 정부와 타협한다는 전망이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이미 공노총 산하 각 지부별로 단체장들과 노조설립신고를 하겠다고 각서를 쓴 곳이 더러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권리보장(노동3권)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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