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언론관계법 심의 앞두고 여야 기(氣)싸움
우리당 "합헌 의견서 제출", 한나라 "정치적 압력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언론관계법(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이 오는 6일 공개변론을 앞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5일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강하게 여당을 비판했다.
우리당 "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국회 문화관광위원 11인은 오는 6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 공개변론 기일에 맞춰 언론관련법 '합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견서 제출의 취지에 대해 "새로운 언론관계법(신문법, 언론중재법)이 신문시장의 정상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 신문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일부 보수언론이 새 언론관련법을 자사의 기득권을 위해, 또한 정치권의 대립구도 속에서 정쟁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조항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전 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없다"고 강조다.
또 신문의 타매체 교차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은 일반상품과 달리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 "헌재에 정치적 압력 행사 말아야"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반응에 한나라당은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 부동산 입법에 또다시 여야간 위헌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헌지지 의견서'를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압력 행사'로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라며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또록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헌재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방이 되고 있는 신문법은 지난해 1월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이에 반발, 지난해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조선일보>도 지난해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관련 단체 "신문관계법은 합헌" 헌재 압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수신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지난 3일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재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고 오는 6월께 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당 "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국회 문화관광위원 11인은 오는 6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 공개변론 기일에 맞춰 언론관련법 '합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견서 제출의 취지에 대해 "새로운 언론관계법(신문법, 언론중재법)이 신문시장의 정상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 신문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일부 보수언론이 새 언론관련법을 자사의 기득권을 위해, 또한 정치권의 대립구도 속에서 정쟁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조항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전 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없다"고 강조다.
또 신문의 타매체 교차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은 일반상품과 달리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 "헌재에 정치적 압력 행사 말아야"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반응에 한나라당은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 부동산 입법에 또다시 여야간 위헌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헌지지 의견서'를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압력 행사'로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라며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또록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헌재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방이 되고 있는 신문법은 지난해 1월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이에 반발, 지난해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조선일보>도 지난해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관련 단체 "신문관계법은 합헌" 헌재 압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수신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지난 3일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재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고 오는 6월께 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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