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이버위기관리법은 실패한 MB악법"
"사이버 감시법 제정시 국민 저항 자초할 것"
박기춘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게 사이버안보 대응의 전권을 주는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이버 위기에 편승해 사이버 사찰과 사이버 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실패한 MB악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 '7.7 디도스 대란'이 발생한 직후에도 새누리당이 같은 법의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만일 2009년의 악법이 통과됐다면 표현의 자유는 날개를 거두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은 합법적 사이버 위기관리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부분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에 전념하다 제 역할을 못했고,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가진 국정원은 그 동안 국내정치사찰에만 전념하다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이버 테러로부터 위협받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가사회전반 감시할 수 있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부문의 지휘권도 부여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실패한 MB악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 '7.7 디도스 대란'이 발생한 직후에도 새누리당이 같은 법의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만일 2009년의 악법이 통과됐다면 표현의 자유는 날개를 거두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은 합법적 사이버 위기관리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부분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에 전념하다 제 역할을 못했고,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가진 국정원은 그 동안 국내정치사찰에만 전념하다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이버 테러로부터 위협받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가사회전반 감시할 수 있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부문의 지휘권도 부여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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