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황교안의 '교회 편향' 검증에 반발
황교안 "교회 비과세 더 늘려야", "기도소리 항의는 예배방해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황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속에 담긴 내용들이다.
황 후보자는 우선 종교세 논란과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비과세 범위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찬성가와 기도소리로 이웃주민들이 항의하는 빈번한 갈등과 관련해선 "예배당 건물의 신축이나 예배시의 찬송과 기도소리 등으로 인해 불편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웃주민들이 교회에 항의하면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므로 사법당국에 신고하면 처벌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크리스천투데이>는 15일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지난해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한 언론은 황 후보자의 관련 내용을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으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교묘하게 왜곡한 내용이었다"며 관련 보도를 비난했다.
<크리스천>은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최근 ‘교회 때리기’ 분위기에 편승한 악질적 왜곡'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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