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4일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관, 대학원 석사논문 특혜, 석연치 않은 재산 증가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을 무한신봉하는 맹신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공개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 2011년 10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저술한 저서 <국가보안법 해설> 인사말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는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4·19혁명은 혼란', 5·16쿠데타는 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선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 발언을 소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초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보다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국보법·집시법을 맹신하는 공안검사의 색안경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황 후보자의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에 대한 특혜 의혹과 소명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됐지만, 석사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을 두고 있었다. 황 후보자는 논문 제출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 의원은 또한 "2009~20011년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금 증가분이 발견됐다"며 "황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천500만원을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인출해 상환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2010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800여만원 늘었다.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원인데 연봉을 전액저축한 게 아니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 6.70년대로 다시 가는군요..잘살아보세.제 2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윤창용, 김병관이 황교안 이동흡이.다들 박정희 찬양가들이지요.이럴줄 알았습니다. 그년이 그년이지요.껄껄껄..한심한 백성들.독재자의 딸에게 뭣을 바라리요 박근혜가 법치법치하는데 그것은 공안통치라네(김삿갓올림)
내 이럴줄 알았다.... 이제 박정희 세력이 준동을 시작했구나...잘한다.. 윤창용이에다가 김병관이 에다가 황씨까지.....아주 박정희 찬양자들이 준동하는구나.. 꼭 이런 놈들을 중심에다 앉히고... 그 독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 기막힌 현실.. 우리는 지금 6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올것이 오는구나.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어찌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