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종환 작품 게재, 선거법 위반 아니다"
평가원 머쓱, 도종환 작품 계속 교과서에 실리기로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평가원의 질의에 대해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없던 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도 의원의 시와 아지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재개최해 처리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선관위 회답이 있을 경우 삭제 지시 백지화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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