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뉴스타파> '특활비 오남용' 보도에 "사실 아냐"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부합하게 특활비 집행"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게 특활비를 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위로, 격려 명목으로 집행한 특활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만 5,2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많게는 한 번에 1,000만 원의 특활비를 위로금 명목 아래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특활비 집행"이라며 "대통령실의 예산 오남용 의혹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드러난 첫 번째 예산 오남용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넘어, 이 대통령이 회의나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특활비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보도된 '위로/격려금'은 검찰의 오남용 사례처럼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이는 국정수행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성격의 활동이기에 특활비로 집행한 것"이라며 "격려 위로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2차 피해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행한 것으로 대통령의 일정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집행명목을 100%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활비를 최대한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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