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형마트 휴업취소 판결, 절차상 문제일 뿐"
"절차 다시 밟아 조례 실효성 강화해야"
법원이 22일 대형마트.기업협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겐 비보가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긴급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 송파지역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점,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된 점 등을 감안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또 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해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인냥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 된다"며 "각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신속히 조례 제개정 절차에 나서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생법 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등 대형마트의 중소상인 영업권 잠식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긴급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 송파지역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점,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된 점 등을 감안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또 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해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인냥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 된다"며 "각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신속히 조례 제개정 절차에 나서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생법 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등 대형마트의 중소상인 영업권 잠식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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