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판결
강동-송파구 대형마트-SSM 24일 정상영업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며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 의회는 앞서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다른 지자체들에도 잇따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무휴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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