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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행사-시공사 난립 바로잡겠다"

'부동산개발업법(안)'에 반영해 내년초 입법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입법화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리,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연구원 주최 관련 공청회를 거친 뒤 법제처를 통과, 국무회의에 상정 중인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표시.광고 제한, 개발사업 실적 정보제공,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 부동산 개발업을 관리, 육성하는 측면만 담고 있을 뿐, 주택공급체계가 시행사-시공사로 나뉜 데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없는 상태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덕 건교부 차관과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건설교통 당정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정에 시행사, 시공사 나뉜 구조가 분양가를 인상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건설업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 "오래 전부터 주택공급 체계가 주공 또는 토공의 택지매수-택지개발-시행사-시공업체- 분양 등 다단계로 나뉘어져 각 사업주체들이 과정마다 별도의 이익을 남기다 보니 분양가가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지적을 해왔다"면서 "그 과정을 단순화시키면 고 분양가 원인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건설업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담긴 문제를 정부와 10%대 지지율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내년 2월께 확대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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