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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재산이었다"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 가로채"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하이마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회장의 지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2004년 초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 시기는 2002년 정 전 사장이 “선 회장이 하이마트 차명주식 7만8000주(전체 지분의 14%)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선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하이마트는 1987년 정 전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정 전 사장이 관리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 전 회장”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소유자가 정 전 사장인지 김 전 회장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선 회장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형사소송에서 배임 혐의 등이 확정되면 고소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합의금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민사소송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정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정 전 사장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또는 대우그룹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하이마트를 선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하이마트 초기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재산이 환수되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현재 17조8천835억여 원이라고 <동아>는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선종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검찰이 과연 김우중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지분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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