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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돼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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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두꺼비

    전관만 이용하면 불가능은 없다 ㅋㅋ

  • 3 0
    서민법 은 따로있다

    재벌놈 약 좀 썼구나! 서민 죄 지으면 만기 출소! 재벌은 집행유예! 늘어나는 법조계재산! 참 조 까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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