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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입학하려면 서약서.보증인까지?

장애인단체, '특수학교가 장애아 차별' 인권위 진정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다”

한 특수학교가 장애아를 입학 시킬 때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서약서 중 일부 조항이다. 장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정작 장애를 이유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학생과 학부모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 중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전국 1백43개 특수학교 중 1백41개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었다.

이밖에도 당시 조사결과 절반이 가까운 특수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는 의무교육 과정에 퇴학처분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학급당 정원 및 특수학교 입학 규정 조항에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교육권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신장시켜야할 특수학교에서 인권.교육권.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학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13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아 학부모들은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가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각종 학칙을 위반해 장애아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최병성 기자


교육권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백41개 특수학교 중 절반이 넘는 73개 학교(51.8%)에서 학부모 서약서를 요구했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증인’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를 가졌기에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위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장애를 이유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교육적 권리에 반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모멸감과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권연대 "서약서도 모자라 보증인까지, 우리가 채무자냐"

교육권연대는 또 “일부 학교가 보증인 연서까지 받음으로써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부모가 마치 채무를 지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부모나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포기하고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제한한 학교가 71개교(50.4%), 입학 허용 여부를 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학교도 50개(35%)였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학생정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히의 심사를 거쳐 지정.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학교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학생정원을 임의로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중증 장애학생들이 입학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교육권연대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법 위반 사항들과 관련해 해당학교에 학칙이 개정되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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