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대선후보는 '누구나', 후보는 '당원'만
8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이 2007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지난 3개월여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온 ‘오픈프라이머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열린당, 대선후보 누구나 뽑을 수 있지만, 후보는 당원만 가능
8일 오후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밑에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과 제256조 제2항 2조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필요한 사항은 당헌당규로 정한다.
이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에 명기한 대로 당원에게만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초기에 당원이 아닌 자도 우리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후보자는 당원이어야 함은 논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호(號)에 승선해서 선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
제5항,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항,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 7항,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경선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하고 투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선 선거인명부의 등재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제57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경우에는 이중투표 방지를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실시간 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중투표’, ‘역투표’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백만원
5, 6,7,8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과 비당원들이 행할 수 있는 '이중 투표'와 '역투표'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중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다루고 있는 제256조 제2항 2호에 라목을 신설, 제57조의2 제5,6,7,8항의 규정을 위반해 투표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A당의 당원인가, B당의 당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당의 당원 명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중 투표하지 마십시오',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뒤 "그러나 A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B당 선거에 참여해 역투표를 할 경우, A당 당원으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않을 것이다. 또 몇 백만명이 참여하면 그런 부작용은 지엽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낙관했다.
백 의원은 또 "한나라당 등이 '돈 드는 선거'란 지적을 하는데 당내 경선과 관련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홍보물 2만부, 명함돌리기, 이메일, 토론, 후보선거사무소 설치 및 10인 이하의 사무원 고용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하므로 추가 비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개표에 따른 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해 놓은 전가투표기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투표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현행 선거법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명시했을 뿐, 실내에 두어야 한다, 실외에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지하철, 편의점 등에 투표소를 설치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때문에 법 개정 실패해도 열린당 후보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뽑는다
지난 8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갖고 3개월여동안 당내 논의와 더불어 법적 검토를 끝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이에 개의치 않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인태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들 또한 현행 법조항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우리가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이에 따른 논란 방지 차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정안이 통과 안되면 현행 법 아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오픈프라이머리 T/F팀은 빠른 시일 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열린당, 대선후보 누구나 뽑을 수 있지만, 후보는 당원만 가능
8일 오후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밑에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과 제256조 제2항 2조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필요한 사항은 당헌당규로 정한다.
이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에 명기한 대로 당원에게만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초기에 당원이 아닌 자도 우리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후보자는 당원이어야 함은 논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호(號)에 승선해서 선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
제5항,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항,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 7항,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경선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하고 투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선 선거인명부의 등재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제57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경우에는 이중투표 방지를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실시간 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중투표’, ‘역투표’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백만원
5, 6,7,8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과 비당원들이 행할 수 있는 '이중 투표'와 '역투표'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중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다루고 있는 제256조 제2항 2호에 라목을 신설, 제57조의2 제5,6,7,8항의 규정을 위반해 투표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A당의 당원인가, B당의 당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당의 당원 명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중 투표하지 마십시오',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뒤 "그러나 A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B당 선거에 참여해 역투표를 할 경우, A당 당원으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않을 것이다. 또 몇 백만명이 참여하면 그런 부작용은 지엽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낙관했다.
백 의원은 또 "한나라당 등이 '돈 드는 선거'란 지적을 하는데 당내 경선과 관련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홍보물 2만부, 명함돌리기, 이메일, 토론, 후보선거사무소 설치 및 10인 이하의 사무원 고용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하므로 추가 비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개표에 따른 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해 놓은 전가투표기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투표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현행 선거법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명시했을 뿐, 실내에 두어야 한다, 실외에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지하철, 편의점 등에 투표소를 설치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때문에 법 개정 실패해도 열린당 후보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뽑는다
지난 8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갖고 3개월여동안 당내 논의와 더불어 법적 검토를 끝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이에 개의치 않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인태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들 또한 현행 법조항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우리가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이에 따른 논란 방지 차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정안이 통과 안되면 현행 법 아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오픈프라이머리 T/F팀은 빠른 시일 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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