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한나라 관여 드러나면 한나라당 해체해야"
"정부, 위법 드러나면 한나라당 해산 절차 돌입해야"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국회의원 수행비서 혼자 저지를 수 있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그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되어있다"며 "수사와 국조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정부는 즉각 한나라당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헌법상 해체 사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오늘 자유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야당 당대표실이 도청당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을 동원하는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정권, 이제 선관위 홈피를 공격해 선거를 방해하는 짓까지 하고 있다"며 "자유당 때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지시해서 4할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을 투표소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지시했다. 그래서 자유당의 득표율을 올리는 부정선거를 했다. 이제 한나라당 정권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서 여당이 승리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자유당 정권 말기의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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