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최구식 비서 등 4명 구속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공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0월 26일 강모(25)씨 등 3명과 함께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공범 3명은 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을 공격했다고 시인했지만 공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씨는 강씨 등과 디도스 공격을 예행연습하는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씨는 보험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앞서 진행된 강씨 등 공범과 대질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일 전후 공씨의 계좌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았는지, 윗선이 있는지 여부 등에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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