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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춘업자에 땅 빌려주고 임대료 3천2백만원

손봉숙 의원 "파주시청 공공부지 1천5백평 성매매업소에 임대"

경기도 내 최대 집장촌으로 알려진 파주 용주골 일대의 정부 땅 중 일부가 불법성매매업소 부지로 운영되고, 정부는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에게 임대해준 파주 용주골 일대의 경기도 소유 도유지 5필지 위에 불법성매매업소가 들어서서 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주골에 있는 경기도 내 국유지 1필지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고 있고, 전답(田畓) 경작용으로 임대된 또 다른 1필지는 성매매업소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그 대신 총 3천2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가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성매매업주로부터 대부료를 받아 챙긴 것은 정부 역시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파주를 비롯한 집창촌 일대 공공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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