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기각-각하 92% 달해
시설수용자-성희롱 사건에 인용율 '인색'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접수받은 진정사건의 92% 가량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정 사건에 대한 인용율(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한 비율)은 고작 4%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2006년 7월 말까지의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진정 접수 사건 총 1만6천17건 중 ▲4천5건 기각(26.4%) ▲9천9백97건(65.8%) 각하 등 인권위 설립 후 진정사건 기각-각하율이 무려 92.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권위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 등 인용한 사건은 6백6건에 그쳐 인용율은 고작 4%에 그쳤다.
선 의원은 31일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각하 및 기각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분별한 진정을 하는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인권위의 업무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소요시간도 ▲2003년 1백80일 ▲2004년 1백24일 ▲2005년(8월말 현재) 1백4일 ▲2006년(6월말 현재) 1백36일로 평균 4~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은 해당 진정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과도 연결돼 인권위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사안별 인권위 진정 사건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정신병원ㆍ요양원 등에서 발생한 시설수용자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인용율은 고작 1.6%(7천3백건 중 1백16건 인용)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총 접수건수 1백15건중 ▲각하 72.7%(64건) ▲기각 9.1%(8건) 등 대부분이 기각-각하 처리된데 반해, ▲조정(3.4%) ▲권고(4.5%) ▲합의종결(9.1%) 등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고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2006년 7월 말까지의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진정 접수 사건 총 1만6천17건 중 ▲4천5건 기각(26.4%) ▲9천9백97건(65.8%) 각하 등 인권위 설립 후 진정사건 기각-각하율이 무려 92.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권위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 ▲합의종결 등 인용한 사건은 6백6건에 그쳐 인용율은 고작 4%에 그쳤다.
선 의원은 31일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각하 및 기각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분별한 진정을 하는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인권위의 업무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소요시간도 ▲2003년 1백80일 ▲2004년 1백24일 ▲2005년(8월말 현재) 1백4일 ▲2006년(6월말 현재) 1백36일로 평균 4~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은 해당 진정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과도 연결돼 인권위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사안별 인권위 진정 사건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정신병원ㆍ요양원 등에서 발생한 시설수용자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인용율은 고작 1.6%(7천3백건 중 1백16건 인용)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총 접수건수 1백15건중 ▲각하 72.7%(64건) ▲기각 9.1%(8건) 등 대부분이 기각-각하 처리된데 반해, ▲조정(3.4%) ▲권고(4.5%) ▲합의종결(9.1%) 등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고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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